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새벽 4시 30분께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7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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