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법무부가 정작 10년 전엔 즉시항고권 삭제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봄에 따라 비슷한 구속취소 역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 국회가 구속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구속취소까지 포함해 즉시항고권 삭제를 추진하자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국 법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개정 시도는 힘을 잃었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현재도 형사소송법 410조에 남아 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부모의 장례식 등 시기를 놓치면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사유로 신병을 풀었다가 취소하는 것인 반면, 구속취소는 아예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10년 전과 다른 입장으로, 아직 위헌 결정을 받지 않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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