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증권사·은헹에 국고채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절차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0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출액 '조' 단위 추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주요 증권사·은행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0일 업계·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는 해당 업체들의 제재 내용이 담겼으며 의견 수렴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사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낮은 금리를 써낸 PD사에 순서대로 국채를 배분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한 뒤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낙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르게 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행위가 수년 동안 이어졌을 경우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