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업계·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는 해당 업체들의 제재 내용이 담겼으며 의견 수렴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한 뒤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낙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르게 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행위가 수년 동안 이어졌을 경우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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