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 이후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확정된 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일부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아 해당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정되는 수렵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멧돼지나 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을 전후로 총기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 2개월 이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의 사용 목적을 다시 점검하거나, 2정 이상의 총기를 보유한 개인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경찰 허가를 받아 개인과 법인이 보유 중인 총기는 총 10만6678정에 달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자들이 헌재에 진입을 시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조치 역시 대규모 집회 및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보안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부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경찰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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