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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받는다…금융당국, 유동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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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3-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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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빈곤 문제 완화·종신보험 시장 활성화 도모

  • 대상 계약 규모 12조원…연금·서비스 형태 수령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죽기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 완화, 종신보험 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죽은 뒤 받을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사망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특약이 적용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기준 약 12조원 규모의 계약을 유동화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기로 한다면 연금형이나 서비스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형은 본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수령 기간·비율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전액을 유동화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매달 받는 연금은 계약자가 낸 월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다. 다만 현재 가치 반영 등 영향으로 전체 수령액은 사망보험금보다 적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 규모의 계약을 20년 납입으로 체결(예정이율 7.5%)한 40세 소비자는 매달 15만1000원씩 총 3624만원을 보험료로 낸다. 이 소비자가 70세부터 20년간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하면 월평균 20만원씩 총 4887만원을 생전에 돌려받고,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형은 유동화 금액을 활용해 요양시설 입소 비용 중 일부로 충당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 가능하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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