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죽기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 완화, 종신보험 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죽은 뒤 받을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사망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특약이 적용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기준 약 12조원 규모의 계약을 유동화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기로 한다면 연금형이나 서비스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형은 본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수령 기간·비율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전액을 유동화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매달 받는 연금은 계약자가 낸 월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다. 다만 현재 가치 반영 등 영향으로 전체 수령액은 사망보험금보다 적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 규모의 계약을 20년 납입으로 체결(예정이율 7.5%)한 40세 소비자는 매달 15만1000원씩 총 3624만원을 보험료로 낸다. 이 소비자가 70세부터 20년간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하면 월평균 20만원씩 총 4887만원을 생전에 돌려받고,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형은 유동화 금액을 활용해 요양시설 입소 비용 중 일부로 충당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 가능하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죽은 뒤 받을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사망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특약이 적용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기준 약 12조원 규모의 계약을 유동화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금형은 본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수령 기간·비율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전액을 유동화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매달 받는 연금은 계약자가 낸 월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다. 다만 현재 가치 반영 등 영향으로 전체 수령액은 사망보험금보다 적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1억원 규모의 계약을 20년 납입으로 체결(예정이율 7.5%)한 40세 소비자는 매달 15만1000원씩 총 3624만원을 보험료로 낸다. 이 소비자가 70세부터 20년간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하면 월평균 20만원씩 총 4887만원을 생전에 돌려받고,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형은 유동화 금액을 활용해 요양시설 입소 비용 중 일부로 충당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 가능하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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