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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안공단, 현장점검의 날 맞아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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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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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예방 핵심수칙 사진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화재예방 핵심수칙.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은 12일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화재·폭발,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월 14일 발생해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 같은달 25일 발생해 4명이 사망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교뢍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안전점검·화기작업 허가,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폭발 관련 사항과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안전성 검토 등 붕괴 관련 조치를 살펴볼 예정이다.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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