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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피해 494억원"…웹툰업계,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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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3-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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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등 7개사, 대전지법에 탄원서 제출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국내 웹툰 업체들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OKTOON)’의 3차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툰불법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웹툰 기업 7곳(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은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케이툰의 1심 3차 공판은 오는 2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웹툰 총 1만개,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웹툰업계가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웹대협은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기에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한다"면서 "이는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케이툰 운영자 A씨는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비롯해 오케이툰, 티비위키 등 3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러 불법사이트를 운영했지만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대협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근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고, ‘아지툰’ 운영자 또한 재범이었으며, 범죄 대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여 1심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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