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을 문제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상세히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기본적으로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이 이뤄졌고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 미만의 형량을 받아야 한다.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해도, 대선이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2심에서도 여전히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사법 리스크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대선 기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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