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고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지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과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또 김 대행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 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김 대행은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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