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바 없으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각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으며, 단지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포함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니라 저녁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52분에 이뤄졌고,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모두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오 처장은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공수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집행했다”며, “그런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오 처장은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정부 기관이 법에 따라 일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폄하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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