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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KT, 공정위 과징금 실적 반영에도 투자의견·목표주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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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연 기자
입력 2025-03-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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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사진=KT]


대신증권은 13일 KT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실적에 반영했음에도 통신사들은 단통법 규제를 따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6만7000원으로 유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에 대해 114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며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 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징금은 2024년 실적에 반영하고 납부하는 것이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시 및 단통법 규제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통신사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상 첨부된 KT의 2024년 영업 외 비용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대비 약 330억원 증가했다"며 "과징금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영업이익에 2조6000억원, 총 주주환원은 8400억원을 전망한다"며 "지난해 인력 재배치로 인한 인건비 감소 효과와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의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매출 1조원을 인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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