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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구속취소' 언급한 천대엽, 직권남용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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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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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처장, 하급심 재판에 관여해…직권남용 성립 가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천 처장의 말처럼 재판부의 입장을 별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의 인사를 좌우하는 지위에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의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권한 내에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처장을 고발하니 신속히 수사해 송치하고, 사법농단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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