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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건대·노원까지…서울 시내 10곳 걷기 편한 도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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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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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 소개

  • 보도신설·확장 등…불법 주차 감소효과

  • 안전 시설물 보강…교통약자 안전 강화

보행환경 개선사업 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모습 사진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후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6일 지난해 진행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 10곳을 소개했다.

보행환경이 개선된 10곳은 △은평구 갈현로7길, 11길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466 △광진구 복개천길·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어울마당로 2~26 △관악구 남현1길 일대 △중랑구 동일로139길·장미꽃빛거리·동일로 157길 △강동구 양재대로91길 등이다.

이들 10곳은 비좁거나 낙후된 보도 비율이 높거나 통행이 잦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사업지로 선정하고 각각 보도 신설·폭 확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우선 은평구 ‘갈현로7길, 11길’은 도로 폭이 좁아 보행 장애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로,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보도를 신설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했다. 보행자와 차량의 공간도 분리해 사고 위험을 낮췄다.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466’은 그간 좁은 보도폭과 낙후된 포장 상황으로 시민 불편이 있던 점을 감안해 도로를 개선했다. 보도폭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3~3.5m로 확장하고 재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를 고려해 옐로카펫·바닥 신호등 등 안전 시설물도 보강했다. 기존 차도 외측의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차가 평일 기준 7대, 주말 기준 14대 줄었다.

광진구 ‘복개천길’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보도폭이 협소하고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 안전에 취약했다. 이에 차로폭을 축소해 보도폭을 기존 1.45m에서 2.35m로 확장했으며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건대 맛의 거리’는 도로 양쪽에 보행로를 신규 설치했고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복잡했던 도로는 일방통행로·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마포구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지정돼 평소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어울마당로 2~26’ 구간을 개선했다. 관광객의 편리한 상권 방문을 위해 1.7m~2m로 좁았던 기존 보도폭을 3.6m로 2배가량 확대했다. 차도도 기존 폭 6.1m 양방향에서 4.5m 일방통행으로 축소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했다. 역세권이자 상권 밀집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관악구 ‘남현1길 일대’도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신설·확장했다. 또 도로 바닥에 운전자의 주위를 한기시키기 위한 디자인 포장을 더했다.

중랑구 ‘동일로139길’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던 점을 감안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을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장미꽃빛거리’는 보행자가 상권 이용과 보행 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 포장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완료했다. ‘동일로157길’은 보도를 신설하고 횡단보도와 차도를 재포장해 노후화한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강동구 ‘양재대로91길’은 인근에 학교와 지하철, 전통시장 등이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미관은 물론 안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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