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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