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해당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서울청 내 각 기관과 용산서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서울청과 용산서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용산서는 구체적으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서울청은 그 치안 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청"이라며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 등의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대응 계획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첫 기일 전 두 달 내로 필요 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이임재 등에 대해서 검찰은 판결 주문 또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임재 측 변호인은 "형사 책임을 질 정도로 과실 범위인지, 업무상 과실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할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항소 기각을 청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서울청 이상은 책임이 없고 용산서만 책임이 있다고 결과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 책임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송병주 피고인 측에서는 보안공학과 현직 대학 교수 등을 공중 보건 안전 분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인의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보 파악에 불리했다며 김 전 경찰청장 등에게는 무죄를, 관할 지역의 예방 대응 책임이 있었다며 이 전 용산서장에게는 금고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법은 사건의 연결성을 들어 두 사건의 1차 공판 기일을 같은 날 진행시켰지만, 용산 사건의 증인 신청이 많아 서울경찰청 사건을 먼저 선고할 지 검토 중이다. 심리 계획은 용산서 사건 진행 과정 등을 보고 어떻게 할지 쌍방에 고지한 후 변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