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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에 평생교육시설 교사도 가담…학교 "징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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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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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시설 교사 서부지법 난입해 난동...징계위원회 절차 진행

  •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과정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 됐다.

A씨를 비롯해 윤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62명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이들의 직업은 교사인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교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찰 공문을 받고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징계 사안은 개인정보여서 더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는 '교사'로 불리기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고교 교사와 다르며 공무원도 아니다. 이들은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원 자격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력인정시설은 일반 학교와는 다르다.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않아도 졸업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로 뒤늦게 학업 기회를 얻은 만학도들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63명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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