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극 LH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19일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입법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력과 경제성 확보,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설의 탈현장화(OSC)를 주도하는 건축공법으로, 벽체와 배관·욕실 등을 포함한 개별 주거 공간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 중 80% 이상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건설 현장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 해외는 물론 국내 시장도 커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지난해 8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LH가 모듈러 주택 분야 선두 주자다. LH는 2030 OSC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현재 공사기간 20% 단축, 공사비 130% 수준인 모듈러 주택 사업성을 2030년 공기 50% 단축, 공사비 철근콘크리트 수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에는 연간 공공주택 착공 물량 중 10%인 5000가구를 모듈러 주택으로 발주해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사업물량 부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불가하고, 대량 자동생산화가 미비해 해외 대비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OSC공법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팀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장시공 위주 제도·규제 개선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공법특성 미반영된 내화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현장 시공 위주인 발주 방식으로 인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전기·소방 분리발주 등 비효율적 공정 관리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문제가 있다"며 "모듈러 공법 특성을 감안한 예외 사유를 신설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듈러 주택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법에 의해 공업화주택 인정 시 설계, 시공, 감리 특례가 적용 가능하지만 설계변경 발생 시 재인정 절차가 필요해 특례를 인정받은 주택 시공 사례가 없다"며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업화주택 인정방식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은 인허가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기준도 라멘구조(기둥과 보를 합친 형태) 적용으로 층고 상향이 불가피해 10층 규모 건물은 1개 층 높이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축물 높이 제한과 함께 건폐율, 용적률 적용 완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법에 의해 공업화주택 인정 시 설계, 시공, 감리 특례가 적용 가능하지만 설계변경 발생 시 재인정 절차가 필요해 특례를 인정받은 주택 시공 사례가 없다"며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업화주택 인정방식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은 인허가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기준도 라멘구조(기둥과 보를 합친 형태) 적용으로 층고 상향이 불가피해 10층 규모 건물은 1개 층 높이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축물 높이 제한과 함께 건폐율, 용적률 적용 완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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