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건설업계에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잇따르고, 건설사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민간 주택 공급에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쟁 예방·조정 방안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김기두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프로(부장)는 19일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입법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강남권은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사업장이 나오며 유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 개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29.86으로 2021년 103.80 대비 25.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3.5% 오른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비가 약 2배 더 상승한 것이다.
김기두 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과 함께 인건비, 금융 비용 등을 공사비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김 프로는 "전쟁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건설 자재 가격의 예상치 못한 폭등으로 인해 공사 중지 및 하도급대금 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건설사와 조합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착공 전후 물가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 상황으로 인한 최근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공사비 변경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착공 전 물가변동 적용 시 건설 관련 부분 가격 반영이 어려운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건설공사비지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착공 후 물가 반영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약 금액 조정 등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건비 완화 대책 마련 △공사비 검증 강화 및 분쟁 중재 확대 △공사비 부담 정책 유예 △사업성 개선 및 인허가 속도 제고 등을 꼽았다.
김 프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사원가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건설 기능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분쟁 조정기구도 법제화와 함께 개략 공사비 산출, 검증 범위 확대, 검증 결과 수용 의무화 등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층간소음 시행 유예 등 공사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는 "법규와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행 유예 등 유연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부채납 축소, 용적률 추가 부여, 인허가 속도 제고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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