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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장기화에 시민단체 '국민소환제' 도입 촉구..."국민이 직접 대통령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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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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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국민소환제, 지방자체단체장에게만 적용...대통령, 국회의원 확대 주장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기존 국민소환제 논의가 국회의원에 국한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도 소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지단체장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익허브는 선거 외에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법적 제재와 국회의 자정능력을 꼽았다. 

그러나 사법적 재제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상당한 절차와 시간을 요구하기에, 사법부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재판 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6명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3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국민들은 현재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따져보거나, 불확실한 근거없는 낭설이 도는 것도 사법절차의 한계로 지목했다.

공익허브는 국회의 자정능력 역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의 22대 국회까지 77년간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단 4건뿐으로, 같은 기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 352건 중실제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 소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다.

윤정희 공익허브 연구원은 "소환제의 본질은 책임정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광범위하게 통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가 유일하다"면서 "국민소환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직책과 권한을 직접 회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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