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 금융감독원이 “주주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미국과 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신인의무)를 ’주주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일본 또한 주주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등 영미 법체계에 접근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의 주주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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