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움(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 속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세움은 세미나를 통해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스타트업 분쟁과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움 송무팀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첫 순서로 남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창업자 간 분쟁의 소송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현섭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이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핵심 인력 이탈 및 경쟁업체 이직 관련 법적 분쟁', '스타트업의 청산과 파산'을 순서대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진기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주식매수청구권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23년부터 세움과 함께하고 있다.
이현섭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세움과 함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이병일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12년부터 세움에 재직 중이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대리해 경영권 분쟁, 인사와 노무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6년부터 세움에 재직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IT기업, 제조업, 행정기관 등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민·형사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세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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