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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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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5-03-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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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기간 전승되며 지역·사찰별 고유 특징 담긴 점 인정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이다.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하여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국유청은 밝혔다. 

다만, '사찰음식'은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

국가유산청은 30일 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국가유산지정예고’ 란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를 환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스님은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를 계기로 ‘사찰음식’ 문화를 온전히 보존·계승하고,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사찰음식’에 깃든 정신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음식’은 생명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생명존중과 소욕지족(少慾之足)을 지향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음식문화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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