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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