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尹 체포 방해'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오늘 영장심사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1 09: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檢, 경찰이 신청한 영창 기각···심의위 "영장 청구 해야" 결론 내리기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