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구체화…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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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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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없을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이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결정된다.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자료인 체불자료와 관련한 일부 사항도 변경된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한 뒤 남은 체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노력할 경우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와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우리사주조합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된다. 만일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만일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업무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화해 개념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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