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로 '들쑥날쑥' 토허제 적용 기준에…서울시, 국토부와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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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5-04-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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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형 단지 아파트 매입을 위해 관할구청을 방문한 A씨는 다른 구청과 달리 처분 계획서는 물론, 기한 내 기존주택을 처분 후 이를 증명하는 매매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태조사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지만, 당장 수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A씨 가족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와 강남3구 내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2주일 가까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현장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유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간과 처분 허용 유형 등에서 자치구와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도 자치구별 민원 사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관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에 나선 매수인의 기존 주택 처분 사례를 수집 후 사례별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할 경우, 실무에 적용할 관련 지침 등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토허제 적용 지역의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나 기준이 각 자치구별로 상이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토허제를 시행 중인 자치구에서는 적용 대상 주택 매입 시,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한 도과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 주택 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치구별로 주택 처분기간이 길게는 8개월의 차이가 난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일부 지역의 경우 거래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서초·영등포구와 성동구 일부 지역은 추가 유예기간을 포함해 6개월, 가장 짧은 용산구는 4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기존 실태조사 시 전입만 해두고 실제로 실거주를 안 하는 신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 주택 처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유예기간을 반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의 처분 방식 역시 자치구 별로 상이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주택 매도 외에도 임대 역시 주택 처분의 한 유형으로 허용하고 있다. 용산구도 최근 논의 끝에 불가피하게 주택 매각이 어려울 시, 임대 계약 등을 소명할 때에는 이를 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로 결론 내린 상태다. 반면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임대 방식을 원칙상 불허허거나 매우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우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허가 요청 시 제출하는 주택 처분 계약서도 강남구의 경우, 이용 계획서 제출만 요구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매매 계약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준이 상이해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 자치구들도 토허제 적용과 관련해 구민들이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나 주택 처분과 관련해 향후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초구도 토허제 지정과 적용에 대한 ‘주요 Q&A’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 중이다. 용산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토허제 적용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나 해석이 없어 자치구에서도 적용 기준을 두고 소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40만 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대한 전면 지정이 이뤄지다 보니 물론 이행강제금 등 처분 기준마저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자치구도 있다. 자연스레 관련 민원이나 문의가 구청과 시청에 폭주하면서 기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 중 처분 계획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나 처분 유예 기간이 다르고, 기존 주택과 토허제 지역의 위치나 거리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검토하고 국토부와도 의견 수렴에 조만간 나서 필요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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