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가로 막는 금산분리…삼양사도 JB금융 15% 초과하면 매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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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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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 자사주 매입·소각시 삼양사 지분 15% 초과할 수도

  • 현행 법에선 지방금융 지주사 지분 15%까지만 취득 가능

  • iM금융 최대주주 OK저축은행도 추후 제한선 넘길 수 있어

  • "밸류업 시행하는데 주가 상승 동력이 악화하는 아이러니"

사진JB금융
[사진=JB금융지주]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매입·소각이 금산분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분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화재가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한 데 이어 J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삼양사도 JB금융 지분을 조만간 매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최근 지방금융 지주사에 대해 주식 15%를 초과하는 주주의 보유분을 의결권과 분리해서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1인 대주주 지배를 막기 위해 주식소유분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사는 지방금융 지주사 지분을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JB금융이 2월 2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면서 주요 주주인 삼양사와 얼라인파트너스 지분율은 각각 14.75%, 14.18%에서 14.84%, 14.26%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내 1100억원 이상 자사주 매입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전량 소각하면 삼양사와 얼라인 지분율은 15.67%, 15.06%로 높아진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JB금융이 향후 자사주 추가 소각 시 주요 주주 지분율이 15%를 상회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초과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iM금융지주(옛 DGB금융지주) 사정도 비슷하다. iM금융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은 지분 9.55%를 보유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전인 지방은행 지주사 때는 지분 제한이 15%였지만 iM금융이 시중은행 지주사가 되면서 제한선(10%)에 바짝 다가섰다. iM금융은 올 상반기 4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 추가로 주주환원을 추진하면 OK저축은행 지분율이 기준을 넘길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어치를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도 밸류업 시행에 따른 결과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화재 지분율이 상승해 금산분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생겼고, 삼성화재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현행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비슷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에 따라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확대될 텐데 그때마다 지분 한도를 초과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은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 산업자본이 금융을 소유하는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소각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면 블록딜(대량매매)·오버행 이슈가 발생해 오히려 주가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밸류업 정책과 지분 규제 간 충돌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는 매번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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