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결정문]⑥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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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4-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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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긴급권, 헌법이 정하는 요건 엄격히 준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 행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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