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수협중앙회·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해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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