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경찰 국수본에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한동훈 불러"

  • 구민회, 정치인 체포 구금장소 국방부에 문의...자료 파기 지시는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계장이 계엄 임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고 인식했다"며 이후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느냐'고 물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 과장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서로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 과장은 "체포할 정치인들을 구금할 장소가 없어 국방부에 전화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었는지 알아봤다"는 증언과 함께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파기 지시가 많이 있었지만, 증거를 없애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떤 자료도 손대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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