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 제기될 우려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의 특성상 피신청인(한덕수)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현시점에서는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하면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인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아울러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보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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