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외국인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신고 당시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쯤 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흰 플라스틱 물체와 '승리(Victory)'를 뜻하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천을 땅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청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투입했던 장소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파악 중이며, 출석 요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