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피고인석 尹 모습 공개된다

  • 윤석열,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법원 출입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된 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방송 생중계는 불허했다.

다만 이날 역시 재판부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입 모습은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해 법원에 입장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2차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이어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도 계엄 당일날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그는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마무리하며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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