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탄다

  • 23일부터 '가족권' 도입…'인증절차' 필수

  • 보험 적용 확대…새싹자전거 추가 확충 등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로써 부모 동반 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권’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공공자전거 이용이 제한돼 있는데, 보호자 보호하에 어린이들의 따릉이 이용을 일부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가족권 구매 시 ‘가족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릉이 앱에서 이용권을 선택한 후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족 등록을 완료해야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가족권 도입과 함께 안전한 따릉이 이용 문화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따릉이 앱 내에 부모와 자녀가 숙지,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을 보다 더 강조한다. 아울러 가족권 구매에 한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보험(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장 160cm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싹자전거’도 올해 추가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전역에 5000여대의 새싹따릉이가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9월이나 10월쯤 100대 정도의 새싹따릉이를 추가할 예정”이라며 “우선 올해 가족권 이용 수요를 지켜보고 추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이용 시민이 직접 따릉이 재배치 미션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을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사업은 ‘티머니Go’ 앱을 통해 시범 운영돼 왔는데 올해부터 따릉이 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에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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