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조씨는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검은색 원피스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조씨는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공소기각, 선고유예를 요청했나' '입장 한마디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2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아버지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2019년 9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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