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30만원...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기준 2만~30만원으로 완화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다.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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