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내란 특검법 상정

  •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과 하나로 합쳐 진행

  • 내란 특검법, 외환 혐의 포괄해 수사 대상 대폭 늘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내란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각각 다섯 번째, 세 번째 재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합쳤다. 수사 대상은 총 15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시 수사할 수 있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1명씩 부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을 거치며 외환 혐의까지 포괄해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특검 후보 역시 기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 역시 204명으로 약 50명이 늘었고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도 내란 특검 수사에는 완화한다.

한편 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근에 발의한 특검법 2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쌍특검법 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쌍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직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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