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가 30일 의왕시와 통합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중심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차원에서 마련됐다.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강화해 안전·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골자다.
한편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항상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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