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판결이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다. 이날 그는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너무 판결이 늦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너무나 신속하게 판결이 이뤄졌다.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이어 "이런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사법부가 아주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미 3년이나 지나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달려왔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누구의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1이라고 하는 조항은 상당히 깊은 모순을 갖고 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이 조항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있다. 영국,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의 판결이 10대2로 갈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의 법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의 판결이 달랐다. 대법관 판결이 정권의 성격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는 것 같다"며 바라봤다.
또한 그는 "전원합의부로 넘어간 지 열흘 만에 10명의 대법관이 일치된 얘기로 말했기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시비를 거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저는 고등법원 판결 전부터 '이 사건은 주관적 인식에 관한 판단의 문제이므로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신속한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로 본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정에서 판결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2심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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