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지난달 30일 '관세 및 외환 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관세 및 외환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제러미 에버렛 태평양 외국회계사도 "관세 조사는 세관 신고, 원산지 및 적용 HS 코드에 대한 단순한 심사보다 법률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및 형사상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