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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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해당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무분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 지정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며, 송달 전까지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파기되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되지만, 변론은 파기 전 항소심에서 이어지는 형태로 회차가 계속된다.

재판을 맡게 된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법 판사에 임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재직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수원고법 등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소탈하고 차분한 성향으로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선고에서 재판관 10대 2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기속력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향후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돼, 대선 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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