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달 넘게 병원 치료 받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영훈 위원은 SNS(엑스·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석방 사실은 지난 4월 말 딸 정유라 씨가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씨는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비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어깨 수술도 예정돼 있었지만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는데, 재활도 못 한 채 다시 들어가라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4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기간 진료비는 총 5279만 원, 이 중 환자 부담금은 406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해당 금액을 직접 감당했다고 밝혔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11월 3일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최 씨는 2022년 12월 어깨 병변과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고,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2024년 3월 재차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형 집행으로 인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일시적으로 형을 정지하는 제도다. 다만 고위 인사들이 수형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있어, 연장 시에는 진단서·의견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검찰은 최 씨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는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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