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법원…현직 판사도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정치적 승부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임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사후에야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형식적 입장을 냈을 뿐”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앞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한 바 있다. 이날 이후 법원 내부망에는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거나 지지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쟁이 확산되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보장되는 7일의 상고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법조인들은 “상고절차의 법정 기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이 이를 위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전 판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음모론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불안을 불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조영준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및 당선무효 규정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법 해석은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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