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불확실성의 시대…투자 관심은 수익에서 절세로

  • 상속세 줄이려면 주택 다운사이징·연금저축·IRP 추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전 대응하려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세법 변화와 관련된 절세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세법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대선 전후 자산가들이 예의 주시하는 세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매년 유예해 왔다. 국민의힘 측은 올 3월에도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수도권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 4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미 양도세 중과가 완화돼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돼 있다"며 추가로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과되면 다주택자 자산가들은 부담이 가중된다.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주택을 매매할 때는 최고 7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이른다. 최대 시세차익에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똘똘한 한 채'가 좋은 절세 방법이 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기보다 환금성이 높은 한 채에 집중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주택자로서는 종전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만약 신규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A주택(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 변화와 관계없이 절세에 좋은 방법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저축성보험 등이 추천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출할 때는 분리과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절세효과가 크다.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도 세금전략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다.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다. 

PB(프라이빗 뱅커)들은 부동산 등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을 추천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10년마다 6억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10년마다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 강남권 자산가들은 PB들에게 '주택 다운사이징'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과장은 "수십억 원짜리 압구정동 주택을 매도하고 마포, 고덕, 검단 등 25평 신축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산을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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