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작설' 유튜버 등 제주항공 관련 14명 기소…"사이버 명예훼손 엄정 대응"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 1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사이버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A씨는 부산지검 수사를 받은 유튜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영상을 100여 개 올리며 “사고는 조작된 CG 영상이며 유족들은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장 영상은 다수 유튜버에게 퍼졌고, A씨 외에도 불구속기소된 유튜버 다수가 유사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족 대표를 특정 정당 당원으로 지목하거나 사칭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기소 조치했다. 일부는 유족을 향한 지역 비하 및 모욕성 표현을 사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개정·시행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검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한 경우 등은 정식 기소 및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벌금형에 그쳤던 약식기소 기준도 상향해, 피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구형액을 기존보다 50만~200만원 높이기로 했다.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검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가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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