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 25t 대형화물트럭 도심 일반도로 자율주행 허가 획득

  • 10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 일반도로 자율주행 허가 사례 이번이 처음

사진라이드플럭스
[사진=라이드플럭스]
라이드플럭스가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5톤 대형화물트럭의 도심 일반도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총 중량 10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이 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 등 복잡한 환경의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형화물트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했다.

라이드플럭스는 현재 국내 주요 물류사·제조사들과 화물운송 서비스 시기, 운송 구간, 물류 품목 등을 협의 중이며 올 하반기 중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진입 전후의 도심 일반도로까지 주행할 수 있게 되면서 물류센터 간 운송구간 전체를 자율주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라이드플럭스는 미들마일 화물운송 시장이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분야로 보고 이번 허가를 통해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를 더욱 앞당긴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화물운송 업계는 기사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기피 노선에서는 운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이번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