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문 전 대행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문 전 대행의 발언처럼 최근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종적으로 임용 절차가 이뤄진다면 문 전 대행은 올해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김희균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등이 재직 중이다.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문 전 대행은 2024년 10월 18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권한대행시절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전 대행은 퇴임사에서 파면 선고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에 앞서 서울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지난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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