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전산장애 재발 막는다… 닥사 모범규준 7월 시행

  • 전산장애 예방·대응, 피해 보상 원칙 등 기준 제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내규·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감독원·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국내 거래소 트래픽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으로 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전산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 기준·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 절차 등이 부재해 이용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 대응 절차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정보보호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 원칙·절차 등의 기준이 제시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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