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불법 가상자산업자 12곳 적발…"수수료 최대 62배인 곳도"

  • 미신고 해외 거래소·장외거래소 무더기 적발…경찰 수사 의뢰

사진닥사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된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0일 닥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을 해온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닥사는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불법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마약·도박 등 범죄 자금의 환전 수요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인확인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정식 신고 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 어렵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해 주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