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1·2차 작전 시기로 나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고, 2차 시기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 매수세를 유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2년 약식기소됐다. 법원이 정식 재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해 5월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황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사건의 판단을 인용하며 주가조작 시기를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1차’와 ‘2차’ 작전으로 나눠 해석했다. 1차 작전의 주도자는 이모씨, 2차는 김모씨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0월 20일 이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도과돼 면소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2차 작전 시기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황씨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황씨는 이씨를 통해 일정 시기 범행에 관여했지만, 이후 김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하면서 이씨는 배제됐고, 황씨 또한 김씨와는 조직적 연계를 맺은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2010년 말 이후에도 일부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이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선수’ 이씨·김씨와 자금 지원자 손씨 등 9명은 2021년 기소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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