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9일부터 2·3종 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50%포인트(p) 높이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시행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발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이 담겼다.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시행일인 오는 19일 함께 배포된다.
타 법령의 용적률 완화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공사 중인 사업장은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시는 빠른 추진을 위해 희망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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